○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료·요양 통합돌봄 본 사업이 2026.3.27.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
○ 통합돌봄은 의료·요양·돌봄 서비스를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, 누구나 익숙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○ 노쇠·장애·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·요양·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,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,
- 보건의료(재택의료, 방문간호 등), 건강관리, 장기요양, 일상생활(가사·이동·식사 지원 등),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○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 및 관할 시‧군‧구청 및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