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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 >서비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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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문목욕 서비스는 전문요양 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이동식 목욕장비를 갖추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
목욕서비스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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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~3급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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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교육및 실습을 통해
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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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목욕준비, 목욕실시(몸씻기기,머리감기,얼굴씻기 포함), 목욕후 옷 갈아입히기, 배설처리, 목욕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
-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,그리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
도와주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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